LawFind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52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3조

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등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것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6조

위탁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8조제1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의 청소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사람
4.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를 말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등 중 옥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른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끝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제3항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신고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제공할 것
2. 제16조에 따른 화장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유료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5.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