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