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보 및 구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 각 호의 판단기준에 따라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제외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녹색제품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 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