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교부 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이 발행하는 연습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은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발급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회원권 발급 상황과 회원 수납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 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의 시설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