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로 여자 펜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수단에 주장을 두되, 주장은 감독이 임명하고 지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직장운동경기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호 외의 사유로 단원이 면직되는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서로 뽑는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가맹경기단체 인사
4. 인천광역시영종구체육회 회원
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수시로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이 된다.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등 협의회 위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권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 경력, 지도자 경력, 지도자 실적, 팀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의 추천을 받은 우수선수는 우선 채용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임용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2. 이력서 1통
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명함판 사진 2매
7.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③ 단원을 임용(재계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특급선수는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과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구청장과 단원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입단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②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각 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훈련수당은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1. 정근수당
2. 정근수당 가산금
3. 가족수당
4. 명절휴가비
5. 직급보조비
④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른 연봉으로 하며, 12개월로 분할 지급한다.
⑤ 선수 개인별 연봉은 최근 2년간의 각종 대회 경기성적, 구정홍보 기여도, 경력 및 훈련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⑥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복리후생비를 매월 50만원 지급한다.
② 감독에게는 우수선수 유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매월 15만원 지급한다.
① 지도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③ 지도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④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는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정기승급일에 특별승급을 발령할 수 있으며 특별승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신규로 영입하거나 영입 후 재계약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④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간 내 이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납한다.
⑤ 우수선수 유치비가 지급되는 선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약한다.
① 구청장은 선수단이 각종 훈련, 대회출전, 우수선수 유치 및 그 밖에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사유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선수단을 위한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숙소와 훈련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선수단의 차량운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의 차량 유류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단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선수단에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피복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구청장은 그 밖에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액은 1년당 1개월분의 보수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퇴직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퇴직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해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 단원은 소속 상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를 것.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겸직 금지: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및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고 시ㆍ종무시간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에 훈련과 대회출전을 하는 경우 훈련계획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연가는 연간 20일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① 감독은 국내외 전지훈련, 강화훈련, 각종 대회출전 시 훈련(출전)계획서를 사전에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훈련 및 대회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감독은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출전)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은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훈련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선수에게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선수는 자유의사에 따라 숙소 입소 여부를 결정하며, 입소를 원하는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숙소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숙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2.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ㆍ감독자의 명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6. 예산의 감축 및 그 밖에 구의 사정에 따라 해임의 필요가 있을 경우
① 구청장은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바로 복직을 명해야 한다.
단원의 요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이적동의서를 작성 및 발급할 수 있다.
①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선수단에 각종 대회의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선수별로 성과금 지급점수를 산정하며 그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도자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점수로 한다.
⑤ 성과금은 성과금 지급점수 60점 이상 획득자에게 지급하며,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도 50점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한다.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행위
7. 제16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ㆍ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해야 한다.
① 단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하며,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 불가능
2. 감봉: 3개월간 월 급여총액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 불가능
3. 정직: 직위를 해제하고 3개월 범위에서 출근을 정지시키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4. 해고: 근로계약 해지
②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③ 단원에 대한 징계에 따른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 서면 통지 및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