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 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의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구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으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ㆍ동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팀장을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 개선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ㆍ국장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용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 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ㆍ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 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 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해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① 전산 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관리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되며, 총괄 관리 및 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④ 구청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직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ㆍ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해야 하며, 매주 전체 정보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청백-e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 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