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65507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공약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

공약사항 확정

① 총괄부서는 구청장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5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안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항 확정일부터 100일 이내에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이 제출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약사항의 이행이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평가

① 평가단은 연 1회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약사항이 원래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약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및 집행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결과 등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