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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55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

교육과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수업일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제5조

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휴학, 퇴학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해당 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학교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