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고지정 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지정 업무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위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금융기관에 자문ㆍ고문 등을 하였거나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ㆍ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6. 그 밖의 사항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별표 1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경영실태평가 자료
5. 이자수입 총액
6. 그 밖에 교육감이 자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는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자금 운용 상황과 재무 건정성 평가 결과를 연 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