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과 평생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과 평생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의 매각 대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노후 시설 개선 및 교육정책 사업 등 대규모 사업
2. 폐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제1항 제3호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의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표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