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및 학교가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산업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및 학교가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산업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두고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대상인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체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발주기관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역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교육 기자재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 제공, 홍보 및 협력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