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와 같다.
영 제16조제6항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