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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5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

교육환경평가서 생략 범위

영 제16조제6항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