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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55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폐교재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대부ㆍ매각ㆍ활용의 권한을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대부ㆍ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 등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9조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영 제3조의3에서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교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