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폐교재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대부ㆍ매각ㆍ활용의 권한을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30
영 제3조의3에서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교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