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3. 공립 각급 학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3. 공립 각급 학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5. 그 밖에 교육감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사무관이 된다.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