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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54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7-03-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별로 둔다.

제3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수교육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업무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별 교육과정업무 과장 및 학교설립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 관련 의학, 복지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2.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지역위원회 구성

① 교육장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수업무 국장 또는 특수업무 과장(특수업무 국장이 없는 경우)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 특수업무 국장인 경우: 학교급별 교육과정업무 과장 및 예산업무 과장
2. 위원장이 특수업무 과장인 경우: 해당 지역의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중학교 과정 이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4. 법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각종 중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무관련자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교육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수교육업무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