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별로 둔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수교육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업무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별 교육과정업무 과장 및 학교설립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 관련 의학, 복지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2.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교육장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수업무 국장 또는 특수업무 과장(특수업무 국장이 없는 경우)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 특수업무 국장인 경우: 학교급별 교육과정업무 과장 및 예산업무 과장
2. 위원장이 특수업무 과장인 경우: 해당 지역의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지역위원회는 중학교 과정 이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4. 법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각종 중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무관련자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교육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수교육업무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