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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654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현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면제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