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징수 대상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현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