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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4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학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력심의대상자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학력심의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6. 그 밖에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육전문가 또는 학력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등 교육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위원이 원하거나 신분변동ㆍ질병ㆍ장기출장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회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학력심의대상자의 대학 진학ㆍ자격취득ㆍ취업 등과 관련한 학력인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학력심의대상

학력심의대상은 교육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편입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
2.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취업 또는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학력인정을 희망하는 사람

제8조

신청방법

학력인정 또는 학년결정을 신청하려는 학력심의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학력인정신청서와 학교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학력인정 등의 심의ㆍ결정 기간

① 학력심의대상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의ㆍ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기준

① 북한이탈주민의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의 학력인정은 학력 관계 기관의 관련서류, 우리나라의 학령,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의 수학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및 신청인과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가. 해당 국가의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초등학교 모든 과정 이수 증빙 자료
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과정 학교 밖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증빙 자료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가. 해당 국가의 중등 6년 과정 중 3년을 이수한 증빙 자료
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중등 6년 과정 중 3년 이수 증빙 자료
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중학교 과정 학교 밖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증빙 자료
3.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가. 해당 국가의 중등 6년 과정 졸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나.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중등 6년 과정 이수 증빙 자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빙 자료를 기초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양평가(구두면접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재의 학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나이에는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 나이의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희망을 고려한다.

제11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학교를 결정하는 학생 수의 기준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의 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지정 취소 사유가 없을 때에는 1년 연장하여 운영한다.

제12조

학력증명

① 학력증명의 발급은 학력인정증명서에 따른다.
② 학력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발급 담당자가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