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활동
2.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 수행 및 지원
2.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 계획 및 사용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기금을 사용한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기금의 심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