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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4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9-01공포번호 000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20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9.1.>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