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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4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계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사업
3. 지원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할 때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 집행에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

제5조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6조의3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육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심의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 또는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또는 교육 분야의 사회단체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2.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3.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관리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6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