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청의 담당관은 교육감, 부교육감 및 실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의 부장 및 과장은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교육지원청의 국장ㆍ과장 및 센터장은 교육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1절 교육감 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을, 광주부교육감 밑에 K-교육통합추진단 및 감사관을 둔다.
홍보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절 전남부교육감
전남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① 기획조정실에 미래교육전략기획관ㆍ재정전략기획담당관ㆍ조직기획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미래교육전략기획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재정전략기획담당관 및 조직기획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① 미래성장국에 글로컬미래교육과ㆍ학령인구정책과 및 노사안전과를 둔다.
② 미래성장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글로컬미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노사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인재교육국에 유아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진로교육과ㆍ민주생활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인재교육국장ㆍ유아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진로교육과장ㆍ민주생활교육과장 및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① 행정운영국에 운영지원과ㆍ예산과ㆍ행정과ㆍ재무관리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운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예산과장ㆍ행정과장ㆍ재무관리과장 및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절 광주부교육감
광주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① K-교육통합추진단장은 광주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K-교육통합추진단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감사관은 광주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미래정책국에 미래시민교육과ㆍ노동정책과 및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미래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노동정책과장 및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학교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ㆍ중등특수교육과ㆍ진로진학과ㆍ체육건강예술교육과 및 인성생활교육과를 둔다.
② 학교교육국장ㆍ유초등교육과장ㆍ중등특수교육과장ㆍ진로진학과장ㆍ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및 인성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① 교육행정국에 총무과ㆍ예산복지과ㆍ학교설립과ㆍ재정과 및 교육공간조성과를 둔다.
② 교육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예산복지과장ㆍ학교설립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공간조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
제1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하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수리과학부ㆍ외국어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수리과학부장 및 외국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이하 “광주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광주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ㆍ교원연수부ㆍ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 및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이하 “광주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광주학생교육원에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①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관리과ㆍ선양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및 선양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금호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① 금호평생교육관에 관리과ㆍ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이하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중앙도서관에는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두고,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에는 관리과ㆍ다가치교육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다가치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최상준도서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리과ㆍ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유아교육진흥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연구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해양수련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해양수련원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하 “시민협치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① 시민협치진흥원에 시민협치기후환경과ㆍ지역교육협력과 및 학부모참여과를 둔다.
② 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 및 학부모참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역교육협력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5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AI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AI교육원에 AI교육부ㆍAI연구부ㆍ총무부 및 광주교육전산센터를 두며, 총무부에는 관리과를, 광주교육전산센터에는 정보통신기반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
② AI교육부장 및 AI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광주교육전산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기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절 종전 전라남도 권역
제1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과ㆍ총무과ㆍ행정정보과 및 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교육연구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5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행정정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교육연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교육연수원(이하 “전남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ㆍ연수운영부ㆍ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전남교육연수원의 연수기획부장 및 연수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원(이하 “전남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학생교육원에 기획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 및 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획과장 및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이하 “안전체험학습장”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남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안전체험학습장에는 운영기획과를 두며, 운영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학생수련장에는 소장을 두되 교육연구사로 보하며, 소장은 전남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목포도서관(이하 “목포도서관”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나주도서관(이하 “나주도서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장성도서관(이하 “장성도서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목포도서관 및 나주도서관에 기획관리부 및 독서문화부를 두며, 기획관리부에는 운영기획과를 독서문화부에는 독서문화과를 두고, 장성도서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관리부장 및 독서문화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기획과장 및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7:30 ~ 22: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8:30 ~ 21: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지역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임시 휴관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휴관 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외 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 도서
2. 관내에서 열람이 잦은 도서
3. 간행물 및 신문
4. 그 밖의 도서관장이 관외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③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대출을 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서관장은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를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이하 “광양평생교육관”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이하 “고흥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광양평생교육관 및 고흥평생교육관에 총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평생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생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관장이 정한다.
제6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하 “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기획운영부ㆍ창의교육부ㆍ교육정보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ㆍ창의교육부장 및 교육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자연탐구원(이하 “자연탐구원”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되 교육연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남창의융합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탐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자연탐구원에는 운영기획과를 두며, 운영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하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라 한다)에는 분원장을 두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남창의융합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는 운영과 및 총무과를 두며,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기획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 및 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 및 독서문화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획과장 및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학생교육ㆍ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제8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유아교육진흥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유아교육진흥원(이하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과ㆍ운영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과장 및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국제교육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ㆍ다문화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국제교육부장 및 다문화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교직원수련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교직원수련원에 총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2국 설치 교육지원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ㆍ행정지원국 및 광산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산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지원과ㆍ중등특수교육지원과 및 체육인성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유초등교육지원과장ㆍ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및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ㆍ평생교육복지과ㆍ학교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절 3과 1센터 설치 교육지원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ㆍ여수ㆍ순천ㆍ광양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ㆍ행정지원과ㆍ재정지원과 및 학교종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종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절 2과 1센터 설치 교육지원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ㆍ담양ㆍ고흥ㆍ보성ㆍ화순ㆍ장흥ㆍ강진ㆍ해남ㆍ영암ㆍ무안ㆍ함평ㆍ영광ㆍ장성ㆍ완도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ㆍ행정지원과 및 학교종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종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절 2과 설치 교육지원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ㆍ구례ㆍ진도ㆍ신안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절 거점기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거점기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제5장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제1절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양ㆍ담양ㆍ보성ㆍ화순ㆍ영광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남평ㆍ구례ㆍ벌교ㆍ장흥ㆍ해남ㆍ영암ㆍ무안ㆍ함평ㆍ진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①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별표 1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목포ㆍ나주ㆍ장성 도서관의 사무분장을 준용한다.
②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의 업무는 별표 1의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의 사무분장을 준용한다.
①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은 교육문화회관 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교육문화회관의 출입 거부 또는 퇴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무분장
본청의 담당관ㆍ과별, 직속기관의 부ㆍ과별, 교육지원청의 과ㆍ센터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