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교육 또는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