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54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4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심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