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심판업무 부교육감
2. 행정심판업무 담당관ㆍ실ㆍ국장
3. 인성생활업무 국장
4. 교육감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행정심판업무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은 행정심판업무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업무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안건 및 그와 관련한 자료를 심리기일 전에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는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중요안건의 경우 2명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안건과 관련 자료 및 심리 내용을 종합하여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 주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25만원 이내의 재결서 작성료를 지급한다.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별표에 따라 위임ㆍ전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