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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2654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심판업무 부교육감
2. 행정심판업무 담당관ㆍ실ㆍ국장
3. 인성생활업무 국장
4. 교육감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행정심판업무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장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은 행정심판업무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업무 사무관이 된다.

제5조

안건의 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안건 및 그와 관련한 자료를 심리기일 전에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는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중요안건의 경우 2명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안건과 관련 자료 및 심리 내용을 종합하여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다.

제6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 주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25만원 이내의 재결서 작성료를 지급한다.

제7조

위임전결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별표에 따라 위임ㆍ전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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