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4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 및 계약

① 농촌유학시설 중 완도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대상자 선정

① 거주시설 입주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외 지역에서 완도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가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농촌유학생으로 선정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② 거주시설은 가구별로 1동씩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1. 장기간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입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가구(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
3. 농촌유학 참여 학생 중 학년이 낮은 학생이 포함된 가구
4. 전입 세대원의 수가 많은 가구
③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는 거주시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도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전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거주시설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로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관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농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거주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2. 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행위

제6조

입주자격 상실

입주자는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7조

사용료 등

① 거주시설 사용료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거주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반환

입주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단기임대 운영

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하여 정기 입주자가 없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단기임대 사용료는 시설 이용 전 입실일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④ 단기임대는 정기 입주자의 입주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임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주시설 및 집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계약된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완도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장의 비치

거주시설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품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