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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자치법규 22654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피해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ㆍ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ㆍ배포

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
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ㆍ피해 유형
3. 가입 시 유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ㆍ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피해예방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법률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률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