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산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산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광산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단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사업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 3년간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연도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산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