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구 소재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구 소재 어린이집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삭제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개정 2026.6.30.>
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목표 및 방향
2. 현황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4.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
5.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및 재정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6.6.30.>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