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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4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할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구정운영 핵심과제 사업
2. 구청장 공약사업
3.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사
4.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항
6.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7.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자, 시공자(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

주요정책의 관련 기록 보존

구청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마련
5.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조례 정비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1조

대상사업 등록 및 통보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역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구 홈페이지에 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