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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54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의회의 지위와 기본이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의회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한다.

제3조

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민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意思)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간회의운영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회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의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7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제9조

심의ㆍ의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회의에 부쳐진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최초집회

①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한다.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제11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일에는 선출된 각각의 의장 주재로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제1차ㆍ제2차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는 개회식을 진행하되, 이를 제외한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은 선거일 개회시간 24시간 전까지 (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별지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⑥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에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등록을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⑦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장으로 입후보할 의원은 후보등록 전까지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토론회 참여는 전 의원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3명에서 5명의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제15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될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 외에도 본회의 및 행사 등의 효율적 운영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시간 동안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④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

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9조

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시의장은 최다선 의원이 되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20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1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22조

등록

① 의원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의원등록을 위하여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한 관계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관계서류의 종류는 의장이 정한다.

제2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이하 “의석”이라 한다)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1. 지역구의원 : 지역선거구 순서
2. 비례대표 의원 : 당선인이 많은 정당순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공고한 의원명단의 순서

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 시작 후 의회 최초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

의원의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폐회 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ㆍ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7조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청구서를 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피심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며,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자격심사 청구의원(이하 “청구의원”이라 한다)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9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2025. 11. 12.>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2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정수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3. 경제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안전도시위원회 7명 이내

제33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20., 2025. 11. 12.>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위의 소관에 관련된 사항
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관련 각급단체 업무 중 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제복지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위의 소관에 관련된 사항
다.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관련 각급단체 업무 중 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위원회
가.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위의 소관에 관련된 사항
다.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관련 각급단체 업무중 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제3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회 구성(이하 “원구성”이라 한다) 이후 위원회의 신설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원구성 전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위원은 선거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⑥ 보궐선거로 당선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회 중에 종료되는 경우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구성ㆍ운영하되, 그 기한은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7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0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4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법 제66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6. 6. 30.>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41조

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심사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7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8조

전문가의 위촉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의 성명ㆍ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와 동시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청취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일비ㆍ여비 및 안건심의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안건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제49조

공청회 및 토론회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0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구정질문

① 의회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정질문을 한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구정질문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충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일 4일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일 2일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회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구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2조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긴급히 발생된 중요 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일 전(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2. 20.>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별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2. 20.>

제53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4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

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 6. 30.>

제57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구청장에게 매분기별로 해당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의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발의, 구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60조

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62조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7.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구청장 및 집행부 공무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63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등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구민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