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654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직자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공직자등의 청렴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의 기본방향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

의장은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
2. 의회 자체 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실천 운동
4.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5.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공직자등이나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