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연간 연구회의 연구활동 기간은 당해년도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승인 기간으로 한다.
①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연간 2개 이내의 연구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회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연구회의 대표는 다른 연구회의 대표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의 대표는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가 연구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⑦ 연구회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①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회의 지원경비는 연간 400만원 이내로 한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회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 대표는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5조제3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이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회에 통지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④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회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연구회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과업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회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 대표의원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⑦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회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한다.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회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하다.
① 연구회의 대표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용역보고서, 예산 사용 내역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30일 이내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북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