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3. “일몰”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심의일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로 폐지되는 일몰
나. “자동일몰”은 소관부서에서 설정한 일몰시기가 도래하면 폐지되는 일몰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북구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동일몰의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심의일몰은 소관부서의 자체결정이 어려운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의 폐지 및 정비를 요하는 중대한 사항
2. 타 부서와 연계되어 소관부서 자체 결정이 어려운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동일몰은 소관부서장의 자체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일몰시기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6.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7. 그 밖에 심의일몰 대상 시책이 아닌 경미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동일몰 대상 시책 등은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으로 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의원 3명을 포함한다.<개정 2026. 6. 30.>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가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