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①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③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는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