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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4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교부된 예산이거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표지판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2. 지방보조사업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
3.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 설치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설치 장소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① 표지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 이를 다시 설치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8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