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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4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통합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개정 2026. 6. 30.>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