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ㆍ국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구가 국내ㆍ국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구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제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업무제휴 등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협약서 및 재원조달, 채무상환 계획 등의 첨부서류 사본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구체적인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등 내용
4. 그 밖에 구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구정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등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