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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654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 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별도로 정하는 기관의 장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구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1인을 추천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인을 추천받아 의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단,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해당기관 기본 설명 자료 2. 요청사유서 3.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력서 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제출) 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5.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7.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8.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9.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1.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전체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제16조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