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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4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창업자”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 지원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개정 2026. 6.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
6.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지원
7.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청년창업 공간 입주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정책
3. 청년창업 지원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창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조례 시행 당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로 본다.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창업 지원기관 관계자
2.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청년창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 창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6조

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술ㆍ세무ㆍ회계ㆍ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