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익소송”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3. “공익소송비용”이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① 구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소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