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무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파견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 따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제도와 절차 등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원 및 공무원 등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의장은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피해 상담, 심리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법률 지원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의장 등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모든 사람은 취득경로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을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ㆍ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피해자와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서로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매월 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
③ 의장은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하여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상호 존중 문화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