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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4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업무추진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의원과 사무국장을 말한다.
4.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를 준수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ㆍ집행

① 사용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일시, 장소, 참석 대상, 내용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용 제한

① 사용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다음날 06시),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의 사용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또는 가족 모임 등 사적 모임 사용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의원 개인 명의 또는 의원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제6조

예산 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내역 공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 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