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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42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7-07공포 2026-07-07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ㆍ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공론의제”란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제3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위해 부안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 등을 마련한다.
1. 군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군민 청원, 군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5.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소관부서 부서장 또는 국장
7. 그 밖에 공론화 추진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론의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권고안 등을 군수에게 제출한 때에는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공론의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ㆍ연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권고안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권고안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