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의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의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ㆍ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공론의제”란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위해 부안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 등을 마련한다.
1. 군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군민 청원, 군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5.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소관부서 부서장 또는 국장
7. 그 밖에 공론화 추진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론의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권고안 등을 군수에게 제출한 때에는 자동 해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위원은 해당 공론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공론의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권고안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권고안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