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음성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국가 및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로 환경 제공 등 보호 고용
3.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
4.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3.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