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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42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음성군 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음성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