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년도의 실행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