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7.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8.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및 국가유산수리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및 교육ㆍ홍보를 통하여 체불임금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 어음지급, 이중계약, 체불임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ㆍ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대상사업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과 사전예고를 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신고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그 접수 및 처리절차는「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원도급자 및 그 하도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3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