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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408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취약계층산모: 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2.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

제5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