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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40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지역보건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상근 인력을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 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하며,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체에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 가능)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