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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40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사업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사업의 발굴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할 때
2.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방문 자문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민건강 자문위윈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주민건강 자문위윈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